시민단체 회원들이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사고로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 삼성전자에 책임규명과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환경부가 환경개선에 이바지했다는 이유로 각종 우대조치를 주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한 사업장도 포함될만큼 선정 기준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0일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녹색기업 138곳 가운데 4곳에서 최근 3년내 화학물질 사고 이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4곳 가운데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은 지난해 9월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사상사고까지 일어난 곳이다.
당시 환경부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화학물질관리법상 즉시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르면 지정 기준에 맞지 않거나 환경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지정 취소 기준에 화학사고 발생과 인명피해 여부는 포함되지 않아 화학사고를 낸 기업들도 녹색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면제와 자금 및 기술 지원을 계속 받고 있었다.
신 의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는 것은 입법 미비"라며 "녹색기업 선정 기준에 화학사고 등 안전요인도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