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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조국 딸 장학금, 학칙 위반여부 따지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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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원장 "조국 딸 장학금, 학칙 위반여부 따지면 돼"

    직무관련성 입장도 재확인
    "정경심 교수 관련 직무관련성, 의혹 진위 판명나면 행동강령 위반 판가름날 것"
    "기관장의 이해충돌, 문제 있다면 인사권자 통보하면 어떨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일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를 두고 "지급이 학칙에 위반되느냐를 따지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권익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의혹의)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가름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낮은 학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조씨의 아버지가) 조국이어서 그런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특수부 축소 등 여러 부분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며 "직무를 이용해 명백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지적에도 "권익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의혹의)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관장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권익위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조 장관의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알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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