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재판에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KT 사장 등 세 사람의 저녁 식사 시점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이 전 회장과의 지난 2011년 식사 자리에서 채용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이 학생 신분이던 2009년 식사를 했다면서 채용 청탁 주장을 반박해 왔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서 전 사장이 지난 2009년 5월 중순 쇄골이 골절 돼 수술을 받고 오랜 기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의 2009년 5월 통원 및 입원치료 내역도 새 증거로 제출했다.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은 두 사람이 식사를 한 게 지난 2009년 5월 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밥먹었다는 서 전 사장 증언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김 의원 일정표에 2009년 만찬 일정이 표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 딸은 2009년 대학생이었으므로, 취업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서 전 사장 증언이 거짓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검찰은 "서 전 사장이 2009년 5월 쇄골 골절로 뼈를 뚫는 수술까지 했는데, 퇴원 사흘 만에 여의도 일식집에서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을 보좌하며 소주까지 마셨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과 김 의원 측 주장처럼 2009년 모임이 실재했다면, 두 사람은 채용 청탁이 있던 2011년뿐 아니라 2009년에도 개인적 만남을 가졌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검찰 주장이 사실이라면, 딸이 학생이던 2009년 식사를 했기 때문에 채용 청탁을 한 게 아니라는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측 주장은 뒤집히게 된다.
한편 지난 4월15일 구속 기소된 서 전 사장은 구속 만료(6개월)를 앞두고 지난 7일 법원에서 보석(보증금 3000만원)으로 석방돼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