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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정규직 합의'에도 민주노총 반발하는 까닭은?

경제 일반

    톨게이트 '정규직 합의'에도 민주노총 반발하는 까닭은?

    도로공사-한국노총, 여당 중재로 정규직 합의
    2심 계류자까지 직접 고용한다지만…1심 발 묶인 9백여명 재판 이어가기로
    민주노총 "노동자 갈라치는 반쪽 합의…국감 앞두고 명분만 안겨준 셈"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은 반쪽짜리 합의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정규직 전환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 내용의 핵심은 법원에서 직접고용 판결을 받은 노동자는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로 이미 복직한 378명 해고수납원에 더해 1심에서 승소한 뒤 2심 계류중인 116명까지 총 494명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모든 노동자들를 포함해 직접 고용을 넓혔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고용에 관한 합의일 뿐, 아직 임금과 직무등 노동조건에 관한 노사협의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1심에 남은 931명의 해고노동자들은 이번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비록 도로공사가 이들의 1심 재판에서 직접 고용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하지 않고 직접 고용하기로 했지만, 뒤집어 말하면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재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1500명 수납원 중 절반 이상을 방치하면서 사실상 노동자들을 갈라치고 노-노 갈등을 조장한 합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소송 당사자 여부와 관계없이 톨게이트 해고노동자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한 졸속 합의라고 강조한다.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결과 1, 2심 재판 모두 소송을 제기한 시점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다루는 재판인데다 대법원 승소 판례가 있기 때문에 1, 2심 모두 도로공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1심 계류 노동자들에 대해)임금청구건 등을 계속 소송하더라도, 근로자 지위 문제는 인정해야 한다"며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을 억지로 하면 그것도 배임이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일반연맹 도명화 톨게이트지부장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도 나머지 사람을 버리고 갈 수 없어서 지금까지 투쟁했다"며 "이번 중재안은 투쟁해온 노동자들을 갈라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여당 중재안은 이제까지 노조가 얘기해온 것과 전혀 동떨어진 안이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로공사에 명분만 안겨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 합의라지만 정작 조합원들 찬반 투표는 거치지 않았다"며 "한 명이라도 두고 갈 수 없다. 동료들이 모두 돌아가는 날까지 싸우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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