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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서울 지하철노조 왜 '준법투쟁' 하나?

    서울 지하철 5호선 신길역(사진=고영호 기자)

     

    서울 지하철노조가 11일~15일까지 '안전운행 확보 투쟁'에 나서면서 투쟁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가 밝힌 '안전운행 확보 투쟁'은 지하철 이용 시민과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시운행 등 각종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1~8호선 운행이 평소보다 지연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지하철노조가 시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준법을 앞세운 것은 크게 ▲ 부작용 야기하는 임금 피크제 폐지▲안전인력 확충 ▲4조 2교대 근무 형태 확정 등이다.

    2016년부터 도입한 임금 피크제의 경우 자하철 노조 직원의 정년이 2년 남으면 월급의 10%를, 1년 남으면 20%를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서율교통공사가 신규채용 직원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아닌 일반 직원들 월급까지 강제로 가져가면서 임금 피크제를 없애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

    서울 지하철노조가 지하철에 붙인 투쟁 홍보 포스터(사진=고영호 기자)

     

    지하철노조는 임금 피크제 및 신규채용 직원 인건비 부담에 따라 지하철 직원 1만 7천 명이 2018년 32억 원, 2019년 42억 원, 2020년 67억 원의 월급을 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하철노조는 "정부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하철공사에 채용 지침을 내리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내년에는 임금인상 분이 부족해 기존 임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정부와 행안부·기재부 등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인력 확충'에서는 현재 1천 여 명이 부족한 상태로, 승무 직렬은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나와 일하는 등 개인 휴가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승무·역무 기준으로 각 역사에 단 1명만 근무하는 사례도 있어 식사나 화장실 등 기본생활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하철노조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하철노조 요구사항인 '4조 2교대 근무 형태 확정'은 지난 10여 년동안이나 '시범실시'해온 것으로 이제는 확정할 시기가 됐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4조 2교대는 근무조를 4개 조로 편성해 2개 조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2개 조는 휴무한다.

    지하철노조는 이런 현안을 중심으로 '안전운행 확보 투쟁'을 한 뒤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6일부터 1차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조의 이른바 '준법투쟁'으로 인해 열차 운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열차의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사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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