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한샘이 대리점에 판촉비를 떠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욕실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 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샘은 매년 부엌·욕실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게 균등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 대리점들은 이 기간에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부과받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샘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입점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 12억 8000만원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현재 전국에 분포된 부엌·욕실 전시매장 30곳에 입점한 대리점 수는 총 155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을 적용해 의결한 첫번째 사례로서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리점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