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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국내 송환

사건/사고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국내 송환

    무면허 운전하다 9살 초등생 친 뒤 본국으로 도피
    국제공조수사에 부담 느껴 자수…경찰, 호송팀 급파해 오늘 송환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인 A씨가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면허도 없이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뒤 본국으로 달아난 카자흐스탄인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인 A(20)씨를 14일 오전 7시5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한 뒤 수사관서인 경남진해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9)군을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구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B군의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청은 A씨가 사고 이튿날 바로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하자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에 돌입했다. 그의 소재를 파악한 뒤에는 법무부의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인도 요청도 했다.

    A씨는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결국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강제 출국되기 전 우리 출입국 기관에 보호조치 중이었다는 점도 자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급파했고, A씨가 우리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체포했다.

    경찰청 임병호 외사수사과장은 "6만5000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될 만큼 국민적 공분을 샀던 범죄 피의자를 송환하는데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인터폴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 공조로 국외도피사범 추적과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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