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면직안을 14일 오후 5시 38분에 재가했다"고 밝혔다.
통상 장관이 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면직 제청을 하고, 인사혁신처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직접 면직 제청을 해야한다.
이후에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정식으로 사표가 수리되게 된다.
따라서 행정 절차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 대통령은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문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함에 따라 조 장관의 임기는 14일 자정에 끝나게 된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가 끝난 뒤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미리 상의를 한 적은 없고 조국 장관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윤곽을 만들었고,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판단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