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 정관용>조국 장관. 아니죠. 사표가 수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격 사퇴 그리고 검찰개혁 등등에 대한 정치권 입장 듣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주당에 이어서 듣습니다. 바로 검찰 개혁 관련패스트트랙 법안 캐스팅보드를 쥐었다고 말할 수 있죠. 대안신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유성엽 대표 안녕하세요.
◆ 유성엽>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세요?
◆ 유성엽> 정말 지금이라도 이제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데 이제라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제대로 챙겨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좀 늦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만시지탄입니까?
◆ 유성엽>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사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저는 오래전부터 청문회 이전부터 사퇴를 해야 된다고 후보에서. 또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도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고 또 장관에 취임해서 제 방을 찾았을 때에도 내려놓는 것이 모든 것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라고 권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막심한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결국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시점을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인 10월 29일 이후면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 유성엽>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9월 3일날 법사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9월 3일날 사개특위가 8월 말로 종료가 되고 9월 초에 법사위로 회부가 되었으니까 회부일로부터 며칠입니까? 지금 현재 29일이라고 하면. 그래서 계산하는데 그 계산법이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12월 3일날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고.
◇ 정관용> 여러 주장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 유성엽> 자유한국당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해서 내년 1월 27일날인가가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날짜라고 해서 지금 여러 견해들이 엇갈리고 있어서 뭐가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대안신당의 입장은 없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
◆ 유성엽> 저희들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계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확인을 하려고 그러죠, 지금.
◇ 정관용>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입장은 무르익었을 때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완전히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보다 먼저 일단 검찰개혁안 처리를 하자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요?
◆ 유성엽>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분분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야 4당 간의 합의였어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에 관한 그 두 가지 분야를 처리하는 걸로. 그런데 굳이 그것을 갖다가 의결을 그렇게 뭐가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 한다는데 검찰개혁은 누가 반대합니까? 검찰개혁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아까 시기에 관해서 합의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당초 합의된 사항을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사법개혁 관련 법들도 그렇고 좀 미진한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10월 말에 두드리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선거법이 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한이 11월 27일인가 된단 말이에요, 내달.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선거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더 조율하고 다듬고 또 그러면서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안들에 대해서도 더 좀 진중하게 다듬어서 순차적으로 한 번에 처리해 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왜 5. 18역사왜곡 처벌 특별법도 그 당시 우리가 패스트트랙에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이건 올리지는 않지만 앞으로 성의 있게 노력하자라고 했는데 그거 검찰개혁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5. 18 역사왜곡 처벌법도 중요한데 왜 그런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씀들도 없이.
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초 약속대로 선거법과 함께 처리하자. 그게 이제 대안신당의 기본 입장이로군요.
◆ 유성엽> 약속을 지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내용적으로 조금 검토할 게 있다고 하셨는데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그 내용 검토 토의에 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토의에 임하면 또다시 죽도 밥도 안 되게 되는 거 아닐까요,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 유성엽> 그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자유한국당도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되지만 함께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지금 대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경찰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만 넘기는 것도 이건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 구성이 지나치게 여당 편향적이다. 7명 중 과반이 넘는 4명이다. 이런 점도 지적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나오고 있고.
◇ 정관용> 그런데 민주평화당 시절에 지금 단일안으로 올라가 있는 공수처 신설도 공수처 후보를 누가 추천하는지 검경수사권 조정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의견 일치를 봤던 사안 아니에요?
◆ 유성엽> 그 당시에는 이게 상당히 쫓기는 시점에서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올려놓은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협의해서 모든 안을 다듬어나가자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 속에서 올린 거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뜯어보면 아직도 견해 차이가 있다 이 말이군요.
◆ 유성엽> 이를테면 공수처법 설치도 일반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올라탄 공수처법 내용에 보면 직접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 정관용> 결과까지 포함해서 더 논의할 것들이 있다. 알겠습니다.
◆ 유성엽> 그럼요. 있으니까 좀 더 집중해서 논의해서 선거법은 28일날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처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데 어떻게 돼 갈지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유성엽> 감사합니다.
◇ 정관용> 가칭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