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 지침을 정비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할 때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를 담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나뉜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같아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지난 3월의 경우 '심각' 경보는 2일 정도 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위기경보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및 국민건강 보호조치 수준도 달라진다.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이에 더해 '주의' 경보가 내려지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한다.
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를 내리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경계' 단계에 들어서면 민간부문 차량에 자율 2부제를 시행하고, '심각' 단계에는 강제 2부제와 함께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을 병행한다.
또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지자체에서도 광역-기초단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 대응한다.
다만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자연 재난으로 보고 현행대로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 작성을 마무리하면 다음 달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