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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구치소 무차별 서신검열 vs 최소화해야”

사회 일반

    “교도소, 구치소 무차별 서신검열 vs 최소화해야”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라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 놓으면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최순실 씨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지금 구속 수감 중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한다라면서 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저는 들으면서 그러면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편지 쓰고 받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법이 궁금했고. 일단 그 법부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조수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 법의 적용을 다 받습니다. 이게 뭐 의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편지는 어떻게 쓰고. 이런 절차를 규정한 법인데요. 거기에 보면 원칙적으로 수용자는 다른 사람하고 편지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고. 또 검열은 금지된다라고 써 있지만 예외 사유가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 김현정> 편지 자유롭게 보낼 수 있고 검열도 하면 안 돼.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 조수진> 그렇죠. 수용자의 경우에는 지금 재판 중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에 서신이 금지되거나 아니면 사전 검열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증거 인멸하거나 다른 증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때. 두 번째는 그 교정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폭동을 같이 공모한다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질서 유지하고 증거 인멸 두 가지를 막기 위해서는 그게 의심되면 검열도 할 수 있고 또 아예 서신을 금지도 할 수 있는데 최순실 씨의 경우는 지금 재판이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말 세 마리가 지금 뇌물이냐 문제가 돼서 2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한한 거 같습니다.

     



    ◇ 김현정> 조 변호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지금 같은 검열, 유지되는 게 맞다. 지금은 그러니까 큰 줄기에서는 자유롭게 보낼 수 있지만 랜덤으로 열어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실은.

    ◆ 조수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가지고 질서 유지하고 증거 인멸에 반하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

    ◆ 조수진> 저는 검열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인정은 합니다마는 최대한 제한적으로 검열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지금보다 더 최소화하자?

    ◆ 조수진> 맞습니다.

    ◇ 김현정> 거의 안 들여다보다시피 하자.

    ◆ 조수진> 위험이 있을 때만 들여다보자는 거죠.

    ◇ 김현정> 더 최소화하자.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조 변호사님은 약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검열을 하자. 약간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일반인에게는 당연히 통신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 편지 마음대로 뜯어보면 안 되겠지만 이 교도소,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위험이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서신의 내용 봉합되어 있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게 증거 인멸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나가서 보복 범죄를 하려고 한 건지. 사회적 위험이 크다면 통신의 자유 당연히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 수용자들의 서신 검열은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게 맞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정>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 지금은 한 10% 정도 열어보는 건가요, 지금?

    ◆ 백성문> 그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지금은 그 정도 열어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늘려야 된다. 질서 유지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백변, 자유. 자유가 아니군요. 백변, 강화. 이런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지금보다 더 최소화하자. 수감자들도 인권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편지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생각하시면 조변, 자유, 인권.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지금부터 부지런히 보내주세요. 어느 분한테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제 입장은 그래요. 사실은 무검열이 원칙이에요, 법에 보면. 검열을 할 수 없다. 다만 위험할 때만 검열해라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죄송해요. 지금 청취자 채팅창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얘기 중에 뭐냐 하면 범죄자인데 무슨 범죄자한테까지 그렇게 인권, 인권 하느냐.

    ◆ 조수진>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던 게 바로 그 포인트인데 첫 번째로는 누구나 자기 사생활 자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다 가족한테 보내거나 연인한테 보내거나 내용에 보면 편지까지 쓸 때는 굉장히 사생활적인 면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언제 우리가 남의 자유지만 체크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 선생님들이 교육 목적으로 일기장도 다 보고 합니다.

    ◇ 김현정>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다 도장 참 잘했어요, 찍어주세요.

    ◆ 조수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인인데도 어떻게 뜯어볼 수 있느냐. 이 교정시설에 구금돼 있기 때문이죠. 군대처럼 이분들은 재판받고 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무검열이 원칙인데 뜯어본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증거 인멸한다라는 정황이 있을 때 뜯어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원칙적으로 범죄자니까 다 뜯어볼 수 있다. 다 그 사람 사생활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소지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실제로 법에도 열어보지 말라고 자유가 있다라고 크게는 돼 있다, 그 말씀. 거기에 더 충실해지자 이 말씀. 백 변호사님.

    (사진=연합뉴스 제공)

     



    ◆ 백성문> 안 열어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어떻게 알죠? 그걸 열어보고 딱 편지 봉투 보고 음, 이 사람은 지금 증거 인멸할 것 같네 그러고 열어보고 아니면 안 열어봅니까?

    ◇ 김현정> 조 변호사, 진짜 그러네요. 열어봐야 알잖아요.

    ◆ 백성문> 열어봐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판단 자체를 못 하고 이 사람은... 관심법도 아니고요. 사실 요즘에 문제 되는 보복 범죄 문제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형이 확정된 귀결수예요. 귀결수 교도소에 있으면 이제 뭐 증거 인멸할 것도 없겠네, 재판도 끝났는데. 요즘에 형사적으로도 보복 범죄 강하게 처벌하죠. 바깥에 있는 누군가 공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나를 이렇게 만든 XX를 이렇게 해라. 그거 무검열이 원칙이면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 이 사람이 증거 인멸을 할 것 같아. 이 사람이 보복을 할 것 같아. 신입니까, 교도관이? 원칙적으로 열어보는 게 맞죠.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이게 최근에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국감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3년치 전국에 그런 구치소에서 서신 검열했던 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뜯어본 거 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발송금지된 게 1.8%래요.

    ◇ 김현정> 1.8%?

    ◆ 조수진> 네. 그러니까 100통을 뜯었는데 2통. 1.8통만 문제가 된 거예요. 나머지 98개의 편지는 왜 뜯겼냐? 그냥 뜯긴 거예요. 그 내용을 교도관들이 다 본 겁니다.

    ◇ 김현정> 애인한테 쓰는 거.

    ◆ 조수진> 그럼요.

    ◇ 김현정> 부인한테 쓰는 거 다.

    ◆ 조수진> 그럼요. 그게 이제 구금돼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침해하는 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어떻게 뜯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재판받는 사람들이 불구속 상태예요. 이분들은 사람을 뭐 편지뿐만 아니라 전화하고 사람 만나고 다 합니다.

    ◇ 김현정> 불구속인 사람은 그러네요.

    ◆ 조수진> 그렇죠. 이게 구속 실질 심사에 의해서 한끗 차이로 구속되고 구속되지 않고 하는데.

    ◇ 김현정> 구치소냐 집이냐가 결정되는데.

     



    ◆ 조수진> 그렇죠. 집에 있는 분들은 다니면서. 그러면 그분들도 다 감시해야 되나요? 사실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하자는 게 요새 사방이 CCTV고요. 그리고 핸드폰, 컴퓨터 다 증거 인멸하면 포렌식 하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범죄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조직 범죄인데 아직 공범이 안 잡힌 경우라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범행 도구가 밝혀지지 않았다든가. 이러한 특정 범죄를 찍어서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증거 인멸하는 우려가 있을 때 그런 움직임이 포착될 때 뜯어보면 되는 거예요.

    ◆ 백성문>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아까 그랬죠. 일부 편지를 뜯어보니까 98.2%는 멀쩡하고 1.8%만 문제가 있었다. 그거는 검열을 한다는 걸 수용자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안 쓰는 겁니다. 검열을 아예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를걸요, 분명히. 이건 검열, 내 편지가 검열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그런 내용을 함부로 못 적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계를 보고 검열 안 해도 이게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건 저는 약간 논리적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 김현정> 조변님도 검열을 아예 안 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더 최소화하자는 거.

    ◆ 백성문> 더 최소화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더 최소화하다가 궁극적으로 무검열 원칙으로 해서 검열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좋은 내용들. 쉽게 말해서 문제가 없는 내용들만 편지가 오갈까요? 그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하나하고요. 아까 불구속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다 만날 수 있고 전화할 수도 있고 편지도 쓸 수 있고 증거 인멸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구속돼 있는 사람한테만 이걸 검열하느냐.

    ◇ 김현정> 편지조차 못 하게 하느냐.

    ◆ 백성문> 그런데 불구속이라는 건 일단 우리가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범죄 행위의 중대성이 있죠. 아주 중대한 범죄에다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장이 발부되는데 1차적으로 법원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1차적 판단이 그렇게 나온 사람과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이 나온 구속된 사람하고 동일한 잣대로 대기는 어렵죠.

    ◇ 김현정> 오늘 조 변호사님 지금 하실 말씀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조금 여기까지 허락이 돼서. 아마 듣고 판단을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희가 오늘 임의로 나눠드렸습니다. 이건 저희가 분명히 하고요. 제가 이거 맡아주세요, 저거 맡아주세요. 나눠드렸다는 건 분명히 하고요. 88:12.

    ◆ 조수진> 예상 가능하네요.

    ◇ 김현정> 오늘 좀 격차가 컸어요.

    ◆ 조수진> 예상 가능하네요.

    ◇ 김현정> 88%:12%로 검열을 더 강화하자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조 변호사님,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내일 발표하도록.

    ◆ 백성문> 너무 시간이 짧은 걸 모르고 저 혼자 길게 했네요.

    ◇ 김현정>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은 일단 이랬다는 거 전해 드리면서 두 분과 오늘 인사.

    ◆ 조수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현정> 두 분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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