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글로벌 IT 기업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도 실제로 국내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추 의원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IT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 방안이 있다"며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를 엄정히 보겠다"라고 답했다.
추 의원이 "현재 법령 하에서 글로벌 IT기업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김 청장은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이 많으나 증거가 충분히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이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청장은 "고정사업장의 범위 확대는 최근 세법이 개정돼 판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우리도 OECD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중"이며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