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관련 보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언론은 인격 보호와 모방 시도 예방에 힘쓰고 포털은 대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설리의 비보가 전해진 이후 동료들과 팬들의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리의 사망을 둘러싼 보도도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고인이 살아 있을 때 본의 아니게 구설에 오른 사진을 쓰거나 부적절한 수식어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팬들과 누리꾼 사이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을 전하며 도를 넘은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일부 보도에 관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가 개정 발표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지켜달라는 점잖은 주문을 내놓을 수준도 넘어섰다"며 "지금 언론의 보도 행태는 고인의 인격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격을 무참히 해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고기준 3.0'에서는 5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유명인 죽음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 자료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명인 관련 보도를 할 때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언련은 고인의 사망 소식을 다룬 기사에서 관련 윤리강령이나 권고기준을 지켜 보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뉴스의 유통을 담당하는 포털 사이트에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민언련은 "각 언론사는 그의 죽음을 장사에 이용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고, 그의 인격을 보호함과 동시에 비슷한 모방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의 책임을 다하라"며 "이번 경우는 물론 유사한 사건을 다룬 뉴스를 전할 때, 검색어 노출을 제한하거나 부적절한 사진 등이 사용됐을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