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공 부문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이나 해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부패신고자가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기존의 처벌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규정돼 있던 것에서 더욱 강화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나중에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신분 보장 등 조치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패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