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사진=자료사진)
국내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가 주무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경희)는 16일 오전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경기도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가 총 사업비 6,767억원 가운데 52% 부담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됐다.
의정부경전철㈜는 GS건설(47%), 고려개발(19%), 한일건설(13%), 이수건설(7%), LS산전(5%), 시스트라(5%), 유니슨(4%) 등 7개 기업이 출자해 2005년 10월 설립됐다.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이후 하루 이용객은 예상 수요의 50%에 미치지 못해 실시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MRG)를 받지 못하면서 적자에 허덕였고, 2016년 말 기준 2,2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인 의정부시에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했고, 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경영난을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고, 의정부시에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가 귀책사유를 사업자에게 돌려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일부 청구한 1,153억원과 이자를 우선 가지급해야 한다. 시는 이를 대비해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