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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개혁 '3+3' 회동…공수처 이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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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검찰개혁 '3+3' 회동…공수처 이견 확인

    바른미래 "선거법 합의 약속하면, 공수처 표결"
    수사권 조정안 큰 틀 공감대…'지휘권' 이견도

    자유한국당 나경원-더불어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교섭단체 3+3 회동에 참석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씩으로 구성된 여야 3+3' 협의체가 16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음 논의했다.

    각 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전반적 입장을 밝혔지만 일단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입장이 가장 첨예한 차이를 보인 건 예상대로 공수처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한국당 입장)을 이해 못 하겠다"며 "공수처와 검찰이 권력을 분할해 견제와 균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기엔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서 드러났듯 현재 검찰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대통령 입맛대로 사찰기구, 검찰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게 공수처라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며 "공수처는 결국 특별검찰(특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법안을 양당과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어려울 경우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합의 처리를 약속하면 권은희 안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올려 표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동시에 올라있다. 권 의원안은 공수처장 임명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대체로 백 의원 안보다 공수처의 권한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3+3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소 이견도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야당) 거기는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경찰이 1차적 수사 권한을 갖게끔 하고 검찰이 사법적 통제 권한, 지금의 용어로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상호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대한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수사지휘권 폐지를 요구했던 기존 바른미래당 입장과 벗어난 것으로 읽히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을 수사지휘권으로 표현했던 것일 뿐"이라는 게 회의에 동석했던 권 의원 설명이다.

    이날 협의체에 참여했던 각 당 의원들은 오는 23일 원내대표를 빼고 다시 모여 사법개혁법안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또 같은 날 원내대표들과 각 당의 다른 의원 1명씩은 별도의 '3+3' 회동을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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