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바이오·제약주 관련 임상시험 관련 허위 풍문에 유의하라고 '투자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7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신약에 대한 임상 실패 등 주가 급변으로 바이오주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신중한 투자 판단을 당부했다.
미국 바이오협회 조사에 따르면 2006년~2015년 동안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신약 승인(임상 3상 통과)에는 10년 이상이 걸리고 최종 임상 통과율도 9.6%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 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A제약회사의 임직원은 A제약회사와 외국계 제약회사 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악재성)을 직무상 알게 된 뒤 같은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와 지인들에게 전달해 버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 매도하게 한 바 있다.
또 B제약회사의 대표이사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야거에 신청한 뒤 과장성 홍보를 해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주와 관련 낙관적 전망을 막연히 신뢰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한 뒤 합리적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 신약의 임상시험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연말까지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나오면 확실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인보사 사태 등 사건이 일어날 당시 자료를 내고 싶었지만 기관 간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 약간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차적으로 자료를 낸 것이고 식약처 등과의 정보 교류 등 제도적 개선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