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 제공)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창륙하다 방파제에 충돌해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정치 처분을 내렸으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단으로 향후 45일 동안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이 정지된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을 운행하던 항공기를 다른 노선에 투입해 매출 감소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운휴에 따른 매출 감소는 110억원 정도이며 해당 기간 다른 노선 대체편 투입을 준비중으로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기재 도입과 교육훈련 투자 등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현재 샌프란시스코행을 예약한 고객에게 대체 항공편을 안내하거나, 항공권 구매 취소를 원하는 고객에게 취소수수료 없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