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롯데그룹은 대법원이 신동빈 회장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17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 구속되고,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하지만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된 2심에서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넨 점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신 회장은 구속에서 벗어났고 대법원은 2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