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오토바이 치고 뺑소니한 청와대 공무원 "영상 보고 혐의 인정"

사건/사고

    오토바이 치고 뺑소니한 청와대 공무원 "영상 보고 혐의 인정"

    경찰 "A씨 혐의 대부분 인정, 조만간 송치 예정"
    음주여부는 드러난 바 없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던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공무원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7일 A씨가 지난 15일 경찰에 출석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현장에 나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고 영상을 본 A씨도 본인이 잘못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음주 여부를 의심했으나 A씨의 음주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사람 두명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오전 9시쯤 "무언가를 친 것 같다"며 경찰서에 자진출석했다.

    이번 조사는 A씨의 자진출석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이뤄졌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조사가 늦어졌다"고 답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