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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놓고도 '아웅다웅'…치열해지는 '○○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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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장 놓고도 '아웅다웅'…치열해지는 '○○ 전쟁'

    지난 14일 중소 두부제조업체 관계자들이 군인공제회 산하법인이 대기업군에 해당한다며 두부시장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는 "정부로부터 매년 중소기업 확인증까지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는 공문을 보내 반박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길모퉁이 구멍가게에서부터 대기업까지 뛰어들어 만드는 제품이 있다. 국내 시장규모는 연간 수천억원이고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수출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데다 시장규모까지 작지 않다보니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셈이다. 바로 두부다.

    현재 두부를 만들고 있는 '대기업'은 풀무원과 CJ, 대상 등이다. 풀무원은 80년대 초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장두부를 개발해 두부 시장의 현대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두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된터라 기존 대기업은 진출할 수 없었다.

    지난 2005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면서 2006년부터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두부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풀무원이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두 기업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워홈 등 계열분리된 또다른 대기업들도 진입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파는 소매 판매용 포장두부 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전국 1천여개로 파악되는데, 주로 대기업 OEM 생산이나 단체 급식 시장에 치중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에서 하루하루 만들어 파는 소규모 자영업자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주로 비포장 두부를 팔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자가 혼재돼 경쟁을 벌이면서 마찰음도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자영업자들은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지난 2006년 대기업 참여가 허용됐지만 지난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두부는 다시 대기업 진출이 제한돼왔다.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까지 나서서 적합업종 지정을 반대했지만 결국 대기업은 ▲포장두부 매출액을 늘릴 수 없고 ▲포장 두부 가운데 중소업체 주력제품인 3kg 판두부 시장에서 철수하고 ▲비포장 두부시장도 진입할 수 없게 됐다.

    최근에는 중소업체들간에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소 두부업체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군인공제회 산하기업인 '엠플러스에프엔씨(주)'가 수입콩 두부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콩 두부는 국산콩 두부보다 재료값이 훨씬 싸서 중소업체가 주로 만든다. 국내 두부 시장의 70%는 수입콩 두부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엠플러스'가 수입콩 두부 시장에 뛰어들어 군인공제회를 배경으로 저가 공세를 펼치며 중소 두부업체를 압박하고 있다는게 연식품조합의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엠플러스는 자산 10조원의 군인공제회가 주식 100%를 소유한 대기업군"이라며 "군인공제회를 배경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도 안되는 금리로 자금을 빌려 저가공세를 펼치는 등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의견을 지난 4월 군인공제회와 국방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엠플러스'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엠플러스는 "군인공제회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매년 중소기업 확인증까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엠플러스 관계자는 "당초 회사는 군인공제회 산하 직영사업소 형태로 군납만 하다가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군납에도 민간기업 참여가 허용되면서 수익이 급속하게 줄었다"며 "이에 따라 민수 시장에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업체는 군납에 참여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민간 시장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엠플러스의 민수 시장 점유율은 1% 정도로 연간 40~50억원에 불과하다. 연식품조합 관계자는 "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막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중소 두부업체의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라고 말했다.

    두부는 2017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끝났고 현재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으로 정부에 건의된 상황이다.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진출이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1년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산콩 두부 대신 수입콩 두부 매출에 집중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과 국산콩 농가에 피해를 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적합업종 지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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