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불공정행위 기업 4곳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최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주), (주)예울에프씨, (주)뮤엠교육,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예울에프씨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고 뮤엠교육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