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경북지역 한 사립대학의 전(前) 축구부 감독이자 유명 여자골프 선수 박성현(26)씨의 부친인 박모씨를 대학 진학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8일 박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피해 학부모들이 박씨에 대해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고 고소 내용 중 상당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소장에는 박씨가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 등 갖은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박씨가 "서울의 한 대학에 진학을 시켜주겠다"거나 "청소년 국가대표를 시켜주겠다"는 등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고소인들은 박씨가 한 사립대학 축구부 감독으로 일하면서 자녀의 대학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5년 경북 지역의 한 사립대학의 축구팀 창간 이후 줄곧 감독을 맡아왔다가 도중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