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경기도가 도내 각 시군에 수백 건의 사무를 위임하고도 예산은 거의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갑)은 18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시군 입장에서는 국가위임사무에, 광역시도의 기관 위임사무로 업무과다, 사업비, 인건비 등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국가위임사무의 관성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행해지는 불합리한 관성과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639건의 자치 사무를 도내 시군에 위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23건만 사업비 등 재정이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616건은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 제141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해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중 중앙정부와 많은 이견이 있었고, 행정비용을 포함해 사무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중앙행정부처에 대해 직접 비판했었다. 지방재정 개편 당시 국가위임 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현까지 했었다"며 "이 지사의 철학이 기초정부에 대한 기관 위임사무에도 적절히 힘의 분배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