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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8일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고 헌병의 수사와 작전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군 수사기관 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명칭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병이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 무단통치의 첨병 역할을 한 일본군 헌병을 연상시킨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지난해부터 변경 방안이 추진돼왔다.
국방부는 헌병의 수사와 작전 기능 분리에 대해서는 군 의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군 사망사고 수사권 이관 과제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헌병실과 중앙수사단 등 수사 전문부대와 야전 헌병부대 간의 역할 조정 및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해 헌병 기능 분리를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옛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인권침해·민간 및 군인사찰 등을 통한 불법정보 수집활동 금지, 수사권 없는 민간인에 대한 즉각적인 경찰·국정원 이첩 등의 조치를 훈령 등으로 명문화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해 군 사법개혁안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영창제도 폐지 및 병 징계 종류 다양화 방안도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