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는 사랑의교회에 대한 서초구청의 공공도로 점용허가는 무효라는 대법원이 확정판결과 관련해 "원상회복은 현시대적 상황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직후인 17일 '참나리길 판결과 관련한 Q&A'라는 자료를 유튜브에 올려 사랑의교회 입장을 설명했다.
사랑의교회는 자료에서 "원상회복이라 함은 지하 점용한 부분을 다시 흙으로 메워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하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수 있어 현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법적으로도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다고 해서 반드시 원상회복을 해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 조건과 국토교통부의 회신에서도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된다 해도 원상회복을 할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회는 도로점용의 이유, 허가의 과정, 그리고 정당한 활용 및 공공성 제고 등의 면에서 어떤 불법도 도모한 적이 없다"며 "법원의 판결문도 위법사항을 지적하기 보다는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허가가 끝나는 올 연말 이후 점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사법적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이 자료는 사랑의교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라며 "판결문에서 말하는 원상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상회복이라는 말이 철거를 의미하는 지 등에 대해 추후에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