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건폐율 혜택 늘린다

경제 일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건폐율 혜택 늘린다

    도시·군계획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 허용하는 개정안도 입법예고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에 건폐율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할 때 해당 시군을 비롯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폐율이 기존의 20%에서 60%까지 완화된다.

    현행법상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정된 이 같은 특례 대상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도시‧군계획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복합화하는 개정안도 입법예고된다.

    이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바꿔 그 안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유수지 상부 공간에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