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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 청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구속수사 절차를 밟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기재됐다.
이 밖에 검찰은 정 교수에게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을 통해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나 자신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반출이 이뤄지도록 한 부분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지난 16일 정 교수에 대한 6차 소환 조사를 사실상 마지막 조사로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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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정 교수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가 건강 이상을 호소해 막판 변수로 꼽혔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구속영장 청구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범죄사실의 소명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죄질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과 협의 하에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건강상태를 검증했다.
지난 15일 정 교수 측은 팩스로 검찰에 '입퇴원증명서'를 보냈다.
하지만 당시 증명서에는 발행 의사의 이름이나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 등이 없어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정확한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증명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비롯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는 정 교수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정 교수의 남은 범죄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시사해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수사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 외에도 추가로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가 관여돼 있는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