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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직접수사부서 검사 5인으로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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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개혁위 "직접수사부서 검사 5인으로 제한" 권고

    사무분담·사건배당 기준위 설치해 배당절차 투명화 권고도

    (사진=자료사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무제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인원을 제한하고 파견검사를 막는 법 규정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또 사건 배당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해 외부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 권고' 권고안을 발표했다.

    해당 권고는 특수부와 같은 직접수사부서는 부장을 제외하고 검사를 5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원이 불가피하다면 원래 소속된 검사 인원보다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 인원을 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특정 부서에 검사를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거나 내부파견으로 검사를 증원할 경우, 당초 개혁방안으로 추진되는 직접수사부서 축소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개혁위는 해당 내용을 보다 강한 규범력을 갖는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에 규정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 개혁위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검사의 파견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고, 원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해 파견할 수 없도록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규칙은 각 검찰청의 장은 파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장관의 승인 없이 파견명령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각 지방검찰청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즉시 설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위원회 논의를 통해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을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맞게 하라는 취지다.

    해당 권고안에 따르면 각 검찰청의 위원회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사전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각 검찰청의 사정에 맞게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외부위원은 감시자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위는 이 개선안으로 △'전관예우' 불신 차단 △검찰 내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 불식 △직제에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직접수사부서 운용 방지 △인사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현재 검찰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이 대검찰청 예규 등에 의해서만 이뤄져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배당권자에게 지나친 재량이 부여됐고 통제장치도 없다는 게 개혁위 측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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