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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만 11개 정경심 구속 피할까…변호인 "법원에서 명확히 해명"(종합)

법조

    혐의만 11개 정경심 구속 피할까…변호인 "법원에서 명확히 해명"(종합)

    허위 표창장·인턴십 관련 포괄적 혐의 적용
    '공범' 조범동과 별도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도 추가
    정경심 측 "사모펀드 혐의, 조범동 잘못 덧씌워" 반박

    (그래픽=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의 핵심인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21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혐의만 11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 교수 측은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할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이 이날 법원에 보낸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정 교수의 범죄혐의는 크게 자녀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등 조작·행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나뉜다.

    자녀 입시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이 적용됐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우선 기소한 바 있다. 이러한 서류가 여러 대학에 제출된 정황을 두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 지인을 통해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3주간 근무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씨가 KIST에 이틀밖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과 허위 인턴증명서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된 것으로 보고 이에 관여한 정 교수를 부산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적시했다.

    또 정씨의 딸이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일하며 16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과 관련해 허위 수당 지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켰다.

    사모펀드 의혹에서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자금 중 일부가 정 교수에게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코링크PE가 설립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가입하면서 투자약정금액을 실제 납입할 의사 없이 100억1100만원으로 기재한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펀드 가입 당시부터 10억5000만원만 납입할 생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혐의들은 펀드를 설계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에도 기재돼 있어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를 공범관계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씨의 공소장에는 없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도 적용됐다. WFM의 호재 공시 전 조씨의 부인 이모씨를 통해 이 회사 주식을 싸게 사들인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는 지난 8월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평소 자산관리를 맡겼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를 통해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증거인멸 관련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는 지난 15일 검찰에 뇌종양·뇌경색 소견이 적힌 입퇴원 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며 건강 문제를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병명이 정식 진단인지 여부나 발행 의사의 이름, 소속 의료기관 등이 모두 불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이인걸 변호사.(사진=박종민 기자)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딸의 입시 문제는 결국 인턴 활동 내용이나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며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해 조씨 측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사청문 단계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로 보고 있어 근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CT와 MRI 영상,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검찰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은 이미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났고 6차례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에도 응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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