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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입점 취소된 16개 매체, 이유 봤더니

    "타 매체 기사에 이름만 바꿔 송고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기재"

    네이버와 카카오(사진=네이버,카카오 제공)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매체 중 16곳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해 해당 매체의 신청을 무효 처리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지난 2019년 상반기에 통과한 합격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기재여부를 검증했고, 이중 뉴스스탠드 1개, 뉴스검색 15개 매체가 타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 기사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 10조 6항 '뉴스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의도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한다'는 기준에 따라 신청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심사 규정에 자체기사는 언론사가 직접 기획하고, 취재해 생산한 기사와 정부 및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보도 자료, 타매체 기사, SNS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직접 분석 및 추가 취재∙평가∙비교∙의견 등을 담아 재생산한 기사로 정의되어 있다.

    심의위 입점소위 이율 위원장은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의위는 다음달 4일까지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을 받는다. 이번처럼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1년간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기존에는 다음 회차 뉴스 제휴 심사시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선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이 변경했다고 심의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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