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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반격…공정위에 LG전자 TV광고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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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의 반격…공정위에 LG전자 TV광고 맞고소

    LG전자 "삼성, 과장광고" 공정위 신고 맞대응 성격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삼성전자가 최근 LG전자가 선보이고 있는 TV광고가 자사 제품을 폄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LG전자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며 LG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전자가 지난달 초 독일에서 열린 IFA(소비자가전전시회)부터 언론설명회, 최근 광고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없이 삼성전자의 QLED TV를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비하했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주장이다.

    이미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QLED' 명칭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LG전자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기업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공정위 신고는 지난달 LG전자가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이은 반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LG전자는 지난달 삼성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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