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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C방 살인' 김성수에 2심도 사형 구형

법조

    검찰, 'PC방 살인' 김성수에 2심도 사형 구형

    재판부, 공판 시작 앞서 묵념으로 애도
    피해자 아버지 "무기징역 이상 선고해달라" 호소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동생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PC방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80회에 걸쳐 찌르고 살해했다"며 "계획적이고 극악무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불행한 가정환경 등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 A 씨의 유족을 법정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피해자 진술 시작 전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예를 표하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한다"며 묵념하기도 했다.

    A 씨의 아버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해달라"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면 다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최후진술에서 김 씨는 "피해자이신 고인 분의 명복을 빈다.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제게) 부과된 법적 책임을 다하고 평생 짊어지고 가겠다"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에 미친 파장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1심의) 징역 30년 형은 너무 무겁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당시 20세)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동생은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동생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다음 달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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