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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증명서 요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인권/복지

    "불효자 증명서 요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매년 스스로 목숨 끊는 일 생겨
    남편, 자식등 부양 의무자 있으면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급여 삭감
    내 자식이 불효한다며 부양기피사유서 작성해야 하는 현실
    부양기피 사유서 자체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 되기도
    정부 방침은 정권 바뀌면 달라질수 있어 법 제정이 필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장애인부터 우선 시행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입니다. 오늘 심폐소생할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부양의무자 그 문제입니다. 먼저 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 프로필> 이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전혜숙 의원 외 42인. 생년월일 2016년 8월 1일. 계류일 1962일.
    사회안전망이라고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7%에 이르고 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그 절반인 3% 수준에 머문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데요. 이른바 줬다가 뺏어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란.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 정관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민주당의 전혜숙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전혜숙> 반갑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정부로부터 생계보장비를 받지 못하면 삶이 어려운 것이 확실한 사람인데도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거 아닙니까?

    ◆ 전혜숙>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전혜숙> 네. 여기에 대한 법안을 18대 때도 이거 비슷한 걸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19대 때도 이 법안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대 들어와서 지난 정권에서 통과 안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부분 급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람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냐 하면 2012년 2월에도 경남 양산에서 지체장애인 남성이 자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생명을 버렸거든요. 2015년에도 전남 여수에서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가 부양의무의 고통을 호소하다가 삶을 포기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 홀로 장애인 언니를 돌보던 20대 기초생활수급자 여동생이 부양의무의 고통을 못 견디고 스스로 또 세상을 떠났어요. 이처럼 이런 주로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나 자폐장애인 가족들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매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거든요.

    ◇ 정관용> 그냥 생계가 어려운 것뿐 아니라 장애까지 갖고 있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경우군요.

    ◆ 전혜숙> 그렇죠.

    ◇ 정관용> 현재 법상 현재 규정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부여가 돼 있습니까?

    ◆ 전혜숙> 현재 법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부양에게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넘으면 안 되고 1인 가구일 때는 52만 원, 2인 가구일 때는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준을 주고 있는데 그중에 누구라도 부양할 만한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 정관용> 자격 자체가.

    ◆ 전혜숙> 그러니까 이분들이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증장애인들이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라고 국회에 오셔서 인터뷰를 나보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의 통과를 이 중증장애인들,발달장애인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꼭 통과됐으면 생각을 했어요.

    ◇ 정관용> 이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라는 건 1촌이죠? 그러니까 직계존비속인 거죠?

    ◆ 전혜숙>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1촌만 있는 게 아니고 결혼한 배우자의 아내, 또 남편이 돈을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은 없어요. 이런 법은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인데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과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 전혜숙> 그걸 사람들이 정부에서나 하는 이야기가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차상위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분들이 거의 93만 명 즉 100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선거 때 각 당이 다 약속을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건 이게 보통 급여에서 제한되는 게 생활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는 주거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를 약간.

    ◇ 정관용> 부분적으로 완화시켰죠.

    ◆ 전혜숙> 부분적으로만 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아도 사실은 하루에 6000원짜리 음식을 먹기가 힘들거든요.

    ◇ 정관용> 정말 최저생계비인데.

    ◆ 전혜숙> 최저생계비를 갖고 제가 생활체험을 해 봤거든요. 라면 하나 먹으면 딱 맞는 그런 수준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 그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자식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그럼 그 자식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부양기피사유서 이런 걸 받아서 내야 한다면서요. 이게 뭐예요. 부양기피사유서가?

    ◆ 전혜숙> 부양기피사유서는 나 불효자 증명서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내 자식이 이렇게 불효라고 나타내고 싶은 부모가 몇이나 되겠으며.

    ◇ 정관용> 그리고 연락이 되고 있으면 사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부양기피사유서를 받으려고 억지로라도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전혜숙> 그렇죠. 그런데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더 파괴가 되죠.

    ◇ 정관용> 부양기피사유서를 받아서 제출해낸다는 것 그 자체로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 전혜숙>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은 왜 나한테 이걸 받아서 나를 창피주려고 하느냐라고 부모한테 호소할 수 있고 또 부모만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 정관용> 그런 경우도 있죠. 특히 장애가 있는 경우에.

    ◆ 전혜숙> 그런 경우에도. 장애 있는 경우도 있고. 이혼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우리가 복잡하게 적거나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동수당 도입한다 했을 때.

    ◇ 정관용>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겠다가 한꺼번에 다 주기로 했죠.

    ◆ 전혜숙> 자유한국당에서 그 당시 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5조, 1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상속재산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이 돈을 줘야 됩니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70%만 주자고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상위 10%를 안 주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90%만 주는데 이것을 행정비용으로 계산하는데 얼마가 드느냐면 1626억 원이 들었어요.

    ◇ 정관용> 나중에 따져보니 오히려 비용이 더 들더라.

    ◆ 전혜숙> 그런데 집행하는 돈은 1558억 원으로 38억 원이 오히려 더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12살까지 다 주자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정부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번에 나이를 하나 더 올려서 7세 미만으로 해서 7월달부터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지금은 100% 다 주는 걸로 바뀌었죠.

    ◆ 전혜숙> 다 줍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전혜숙 의원님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양의무자라는 기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 전혜숙>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우리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목숨을 끊겠습니까? 그건 주로 장애인에서 일어나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면서 이 법을 통과 안 시킬 것 같으면 이것저것 계산해서 자르지 말고 차라리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자폐장애인을 특정화해서 그 가정은 확실히 드러나니까. 거기에는 소득 불문하고 다 부양의무자 폐지하자는 거죠, 1차적으로. 그래서 거기 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것도 일단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잖아요.

    ◆ 전혜숙>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전혜숙> 그런데 그게 맹점이 있어요.

    ◇ 정관용> 뭐예요?

    ◆ 전혜숙> 뭐냐 하면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정부가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걸로 해서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정권이 바뀌잖아요.

    ◇ 정관용>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다.

    ◆ 전혜숙> 그러면 바로 달라집니다. 예전에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 4대강 할 때 SOC 예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였어요. 1등급, 2등급 나누고 장애인도 6등급으로 나눠서 돈을 적게 준 사람. 그게 장애인에게 필요에 의한 욕구충족형으로 지불하려고, 잘해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장애인에게 돈을 적게 주려고 등급을 먹인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법으로 없으니까 이거 못 하겠다, 돈 없다, 이럴 때 뭘로 제재할 수 있어요.

    ◇ 정관용> 결국 법을 바꿔야만 이게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데.

    ◆ 전혜숙> 그래서 오늘 이 CBS에서.

    ◇ 정관용>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뿐이 아니라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제도를 아예 없애자 하는 거 아닙니까?

    ◆ 전혜숙> 그것까지 하자는 게 제 법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전혜숙> 그런데 워낙 반대가 심해요.

    ◇ 정관용> 제일 많이 반대하는 데가 어디예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합니까, 지금 정부가 반대합니까?

    ◆ 전혜숙> 이건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 전혜숙> 재정 때문입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돈 문제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어떤 게 답답하냐 하면 우리 정부 들어와서 이거라도 부분적으로 해 주면 고마워요. 고맙지만 이걸 법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없어질까 봐.

    ◇ 정관용> 현실적으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는 건 맞잖아요. 이 제도가 부양의무제 제도가 완전히 없어져버리면 정말 전문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이 실제로는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 명의의 재산 같은 거 다 자식들한테 이름 바꿔서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아내려고 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막아요?

    ◆ 전혜숙>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 저는 원래는 그것까지 사실은 해야 돼요.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걷고 복지는 보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지를 선별적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면서 선별적으로 줄 때 이게 문제가 생겨요. 아동수당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정관용> 아동수당은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자체가 이건 선별복지잖아요. 저소득층한테만 주는 거 아닙니까?

    ◆ 전혜숙>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이미 전제가 선별복지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부양의무자제도를 없앤다고 해서 이게 보편복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전혜숙> 그래서 정부의 재정도 문제가 되고 그 도덕적 해이라든가 선별의 문제, 아까 선별할 때 행정비용이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법은 통과시키되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자폐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것은 몇 프로 주자.

    ◇ 정관용> 우선 적용하고.

    ◆ 전혜숙>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자폐장애인은 집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활동보조인이라든가.

    ◇ 정관용>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 전혜숙> 그게 워낙 많이 들어서 그 가족이 직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지고 또 케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안 와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전혜숙> 그 가족이 직장을 버려야 돼요.

    ◇ 정관용> 전혜숙 의원의 주장은 일단 법은 장애인이건 아니건 따지지 말고 부양의무자제도를 아예 없애는 걸로 개정을 하되 시행은 장애인만 시행하자는 거예요?

    ◆ 전혜숙>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가능한가요?

    ◆ 전혜숙> 네. 이 법이 통과될 때 단서조항을 달면 됩니다.

    ◇ 정관용> 그런 식으로.

    ◆ 전혜숙> 그래서 저도 제가 이 법을 통과시키고 싶어서 저도 제가 개선안을 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정관용 선생님 말씀처럼 도덕적 해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빼자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쪽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전혜숙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절충안마저도 거부해요?

    ◆ 전혜숙> 그걸 내서 제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 잠자고 있다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 정관용> 답이 없다?

    ◆ 전혜숙> 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위 심사소위 심사위원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또 복지부의 정부 관계자에게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통령께서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애인들에게 내년부터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수정 법안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럼 빨리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내달라?

    ◆ 전혜숙>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단 부양의무자제도는 아예 없애되 단서조항으로 일단 당분간이라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먼저 적용하자, 이 말씀이네요.

    ◆ 전혜숙>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이건 법은 손대지 말고 대신에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 재량권을 부여해서 이분은 부양의무자가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게 확실하니 줍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대안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혜숙>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게 더 애매할 수 있다?

    ◆ 전혜숙> 그거 애매합니다.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 정관용> 거기에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 전혜숙>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회복지사를 범죄자로 몰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시민단체나 여기에서도 우리 사회 경제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회 빈곤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온 부양의무자 폐지 시급성을 한뜻으로 확인한 내용이 뭐냐 하면 기재부가 예산 소요 등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합의안에 권고안에 그쳤다는 거죠, 권고안.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데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전혜숙> 그게 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 정관용> 이게 지금 아까 정부가 가장 반대한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찬성해요?

    ◆ 전혜숙>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 . 예전에 자기가 정권을 쥐었을 때는 반대했었죠. 말도 못 내게 했죠.

    ◇ 정관용> 지금은요?

    ◆ 전혜숙> 지금은 본인들이 집행기관이 아니니까 이걸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럼 정부와의 대화만 제대로 되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 전혜숙> 글쎄,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 정관용> 아무튼 통과시키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당 사이의 의견 일치부터 봐야죠.

    ◆ 전혜숙>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부터 해야 되겠네요.

    ◆ 전혜숙>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항상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부양의무자 문제에 대해서 심폐소생해 봤습니다. 민주당의 전혜숙 의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전혜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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