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임은정 부장검사의 고발로 부산지검의 '고소장 바꿔치기' 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한 차례 기각된 검찰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달 9일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지 44일 만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공문서 위조가 경징계 사안이라 사표를 수리해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꺾었다.
이에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0일에는 임 부장검사를 한번 더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검사들의 내부 비리는 수사를 잘 안 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1~2년 된 문제는 아니지 않냐"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에 개탄스러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넉달이 넘도록 사건을 수사하면서 줄기차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비협조적이었다.
현재까지 검찰에서 내준 건 '고소장 바꿔치기' 당사자인 부산지검 전직 검사 윤모씨의 면직 내용이 담긴 1장짜리 문서가 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씨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바꿔치기했다.
명백한 위법이지만 당시 부산지검은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윤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전·현직 검찰 수뇌부들을 지난 4월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사건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 4명이다.
뒤늦게 공문서 위조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지난 6월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