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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전후 3단계 지원…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확대

금융/증시

    연체 전후 3단계 지원…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확대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연체 전후 3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정비한다. 지원대상 대출의 규모와 종류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22일 "최근 경기둔화 여파로 개인사업자들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이 마련된다. 대출규정, 업무방법서, 가이드라인 등에 산재돼있던 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한다.

    채무자 유형을 연체 우려자,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로 분류하고, 가계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도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통해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연체 전 취약차주 사전지원→연체 3개월 미만 차주 프리워크아웃→연체 3개월 이상 차주 워크아웃 순으로 지원이 세분화돼 진행된다. 사전지원시 이자, 프리워크아웃시 이자·연체이자, 워크아웃시 원금·이자·연체이자 감면 등이 가능하다.

    사전지원 대상은 현행 가계에서 가계·개인사업자·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워크아웃 원금감면 대상 채권은 현행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늘고, 원금감면 한도도 현행 '개인신용대출의 50~70% 이내'에서 '개인·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90% 이내'로 늘어난다.

    취약·연체차주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는 등 권익보호도 추진된다.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도 현행 가계 주택담보대출에서 가계·개인사업자의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은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으로 확정돼 이달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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