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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계엄령' 黃 연루 의혹 제기한 임태훈 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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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계엄령' 黃 연루 의혹 제기한 임태훈 소장 고발

    촛불집회 계엄령 관련 黃 연루 의혹 파장
    한국당, 군사기밀 보호‧정보보호 법률 위반 檢 고발
    황교안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어"…전면 부인
    임태훈 "법적 대응해달라…檢 수사로 드러날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예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22일 오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임 소장은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촛불집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집회 확산 방지를 위한 군사력 투입 등 계엄령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김도읍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고발 건과 관련해 "민간 단체가 군사기밀을 입수한 것 자체가 기밀 위반"이라며 "가짜뉴스로 황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도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고 얘기해왔다"며 "(문건은) 제게 보고된 바 전혀 없고,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NSC 참석 여부에 대해선 "(당시) NSC에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며 "그러나 계엄령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 완전히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이날 오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당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제발 법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황 대표가 (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고, 문건 보고를 받았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검찰수사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은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검찰도 갖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공익제보자가 저희에게 폭로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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