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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쟁 반격 나선 SK이노…LG화학 "별개 특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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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전쟁 반격 나선 SK이노…LG화학 "별개 특허"(종합)

    LG, SK 다툼, '배터리기술 유출' 이어 '특허'로
    하나의 특허 'KR 775,310' 두고 180도 다른 입장
    LG의 특허침해 소송에 SK "소송 취하, 손해배상 청구"
    SK "해당특허로 소송 않기로 합의하고 또 소송"
    LG "한국과 미국 특허 독립적…소송 문제無"

    LG화학 - SK이노베이션 소송전 (일러스트=연합뉴스)

     

    LG화학이 '배터리 기술 탈취'에 이어 '특허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특허 전쟁에서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이 반격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이번에 문제를 삼은 미국 특허와 그 후속 특허 2건은 과거 국내에서 LG화학이 특허침해로 문제를 삼다가 국내외에서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한 동일 특허"라고 주장하는 반면 LG화학은 "특허법 상 다른 미국 특허"라며 "당시 합의는 한국 특허를 국내외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 파기의 이유로 LG화학에 대해 소송 취하와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 SK "완벽히 같은 특허…합의 깼다" 소송

    SK이노베이션은 22일, "LG화학이 국내외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에 대해 합의를 파기하고 소송을 냈다"며 소송 취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우선 LG화학은 지난달 27일, 미국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소했다.

    미국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커머스시에 세워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대상 특허는 ▲ SRS®(안전성 강화 분리막)의 원천개념 특허와 ▲ SRS® 코팅층의 최적화된 구조를 구현한 특허, ▲ SRS® 코팅 분리막의 열적, 기계적 안정성을 최적화한 특허이다. 이어 ▲ 배터리 양극재의 조성과 입자 크기를 최적화하는 기술 관련 특허 2건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이미 국내외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깨고 LG화학이 무분별한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분리막 한국 특허(KR 775,310)에 대해 '해당 특허로 국내외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지만 LG화학이 이를 깼다"고 주장했다.

    즉, SK이노베이션은 이번에 LG화학이 문제를 삼은 미국 특허(US 7,662,517)와 후속 특허에 해당하는 'US 7,638,241', 'US 7,709,152'는 과거 LG화학이 특허침해를 주장하다 SK이노베이션에 패소하고 합의까지 한 한국 특허(KR 775,310)와 완벽하게 같은 특허라는 입장이다.

    결국 LG화학이 합의를 파기했기에 그 책임을 물어 이날 소송 취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면 지난 2014년 합의한 특허를 LG화학이 미국에서 또다시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 LG "특허법 상 별개의 특허… 여론 호도말라"

    LG화학의 입장은 180도 다르다. 한국 특허(KR 775,310)에 대응하는 특허가 미국 특허(US 7,662,517)는 맞지만 특허법 상 두 특허의 권리는 각기 독립적인 전혀 별개의 특허라는 것이다.

    LG화학은 "당시 합의는 한국 특허(KR 775,310)에 관한 것이지 합의서 어디에도 '한국 특허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은 특허법 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인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된다며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날 LG화학은 "한국 특허(KR 775,310)와 미국특허(US 7,662,517)는 특허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속지주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인 권리가 취득된다"고 소송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LG화학은 합의를 파기했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LG화학 관계자는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 특허(KR 775,310)에 대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LG화학은 당시 합의서도 한국 특허(KR 775,310)로 특정, 한정해서 이뤄졌는데 이 역시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하나의 특허를 두고서 두 회사의 입장이 완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소장에도 한국 특허(KR 775,310)와 미국 특허(US 7,662,517)가 일치한다는 내용이 첨부돼있다"며 "과거 LG화학이 한국 특허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고 합의까지 요구한 내용을 SK이노베이션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줬지만 또다시 문제 삼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하지만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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