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는 23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22일 정 교수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조서 열람을 위해 검찰에 출석한 것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을 다녀갔지만, 모두 비공개로 이뤄져 언론 노출을 피해왔다.
정 교수 측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게 10여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기재됐다.
이 밖에 검찰은 정 교수에게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을 통해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나 자신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반출이 이뤄지도록 한 부분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딸의 입시문제는 결국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고 사모펀드 부분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카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인사청문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과 혐의를 부인하는 정 교수 측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또 최근 불거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