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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사업장, 3곳 중 1곳이 근로기준법 위반

경제 일반

    청소년 고용사업장, 3곳 중 1곳이 근로기준법 위반

    최근 5년 적발된 2천여 건 가운데 사법처리는 단 2건뿐

    소년 대상 노동관계법 위반내역 및 건수

     

    청소년 고용사업장 3곳 중 1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칠 뿐 처벌을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 대상 2856개 업소 중 1029곳에서 214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와 여가부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방학기간을 이용해 연 2회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위반 사유별로 보면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위반이 1026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고지 415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98건, 임금미지급 63건, 연소자증명 미비치 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휴일‧야간근로 미인가, 금품청산,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가족관계증명서 미비치, 임금대장 및 근로자명부 미작성,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근로시간 미준수 등 다양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하지만 적발 업소의 위반사항 2149건 가운데 2137건이 시정조치로 마무리됐고,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는 단 2건에 그쳤다.

    신 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단속의 사각지대"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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