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연합뉴스)
'100세대급' 중소 아파트의 관리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고, 아파트의 공사·용역 계약서 등 주요 정보가 인터넷이 아닌 동별 게시판을 통해서도 알려진다.
발코니 확장 등 주택 구조 변경이나 단지 내 유치원 등 공동시설 확장에 대한 기준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4월 24일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의무관리대상에만 적용해왔던 공개 의무 대상을 넓힌 것이다.
다만 도입 초기 관리인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앞선 의무관리대상과 달리, 21개 대항목 수준만을 공개하도록 했다.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관리비와, 전기료·수도료 등 9개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이다.
관리비와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규정한 것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주요 관리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통로별 게시판 포함한 동별 게시판 등 입주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라는 취지다.
또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통보하거나 공사 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통보해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과 설비 증설 등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행정절차와 동의 요건도 간소화된다.
행위허가 공사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신설해 이전에는 각각 따로 해야 했던 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했고, 내력벽에 문·창문 등을 설치하는 등 큰 변경을 제외하고는 동의 요건도 '해당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증축 허용 등 기준도 완화된다.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이내 증축은 현재와 같이 행위신고로 허용되고,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해진다.
운동시설 등 일정 용도의 주민공동시설에만 허용하던 용도변경도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 모두에 가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