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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말기 치매'로 형집행정지

법조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말기 치매'로 형집행정지

    검찰 "거동·의사소통 불가…형 집행시 사망위험 있어"
    지난 17일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 확정받고 신청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명예회장의 형집행이 건강상 이유로 정지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전날 심의를 열어 신 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신 회장이 현재 97세의 고령이고, 말기치매 등을 앓고 있어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악화 등으로 사망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 회장 측은 지난 17일 신 회장이 고령이라는 점과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형 집행이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에 한해 관련사건을 담당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선고받은 형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

    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계 및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심의위는 향후에도 신 회장의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6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아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시네마 영화관 내 매점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모씨, 신영자 롯데쇼핑 대표이사 측에 임대하게 해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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