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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은폐 의혹' 국정원 요원, 위증혐의 1심서 '무죄'

법조

    '댓글공작 은폐 의혹' 국정원 요원, 위증혐의 1심서 '무죄'

    민주당 의원들과 대치하며 '오피스텔 셀프감금' 논란도

    (사진=자료사진)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사건에 가담하고 증거 은폐 의혹을 받았던 국정원 요원이 위증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허위진술을 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증인신문 당시) 김씨 증언의 취지가 조직적인 댓글활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대선 일주일 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작업'을 하던 중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이 찾아오자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약 35시간동안 대치하면서 '셀프 감금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불법적인 댓글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씨가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했다고 위증죄로 기소했다.

    실제로 김씨는 국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금일 이슈 및 대응 논지' 등 문건으로 하달된 지시를 받고 조직적인 댓글활동을 벌였는데, 해당 재판에서는 상급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개별적인' 댓글활동을 했다고 증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에 차이는 있으나 댓글작업이 이뤄진 과정과 지시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당시 법정에서 댓글활동 자체를 전면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어 "김씨가 국정원 조직 상부의 지시에 따라 (댓글작업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마당에 위험을 무릅쓰면서 허위사실을 꾸밀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와 같은 부서의 6급 파트원들이 '금일 이슈 및 대응 논지'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며 위증했는데도 기소하지 않고 당시 '국정원 여직원'으로 알려졌던 김씨만 기소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도 "김씨가 그 교사에 따라 위증한 정범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이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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