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비오. (사진=연합뉴스)
갤러리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해 자격정지 3년을 받았던 김비오(29)의 징계가 1년으로 완화됐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김비오의 징계 완화를 결정했다.
기존에 내린 징계 자격정지 3년을 1년으로 줄이고, 봉사활동 120시간이 추가됐다. 벌금 1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김비오는 9월29일 DGB금융그룹 볼빅 대구경북오픈 마지막 라운드 16번 홀에서 티샷 도중 갤러리의 카메라 셔터 소리에 흔들렸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갤러리를 향해 손가락 욕을 했다. 이어 티잉 그라운드를 클럽으로 내려찍는 모습까지 중계 화면을 탔다.
KPGA는 3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와 함께 이례적으로 징계 내용을 공개했다.
기존 징계대로라면 김비오는 3년 동안 KPGA 주최, 주관 대회(공동 주관 포함)에 출전할 수 없다. 또 3년 자격정지는 사실상 KPGA 코리안투어 시드를 박탈한 것으로 징계 후 국내 활동을 위해서는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거쳐야 한다.
해외에서도 김비오의 손가락 욕설 및 징계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재미교포 케빈 나의 캐디가 '프리(free) 김비오'라는 문구를 새긴 모자를 쓰고 대회에 나서기도 했다.
KPGA도 정관 제39조 4항(위원회의 결장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해 상벌위원회에서 내린 기존 징계를 KPGA 주최, 주관 대회 출전정지 1년(2020시즌), 벌금 1000만원, 봉사활동 12시간(2020년까지 마쳐야 2021시즌 복귀 가능)으로 감경했다.
KPGA는 "김비오가 모든 사항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KPGA 코리안투어 선수회에서 선수들의 매너와 에티켓을 재차 점검하고, 보다 성숙된 갤러리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김비오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선수 보호 차원으로 벌금은 상한액 1000만원을 유지하고 자격정지 3년을 출전정지 1년으로 낮추는 대신 봉사활동 120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