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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50만원 배상"…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집단소송

사건/사고

    "1명당 50만원 배상"…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집단소송

    청라주민 1179명 23일 인천지법에 소장 제출
    2차 소송인단도 모집 중…1000여명 대기 중
    수돗물 정상화 민·관 주민대책위 5000여명도 소송 예정

    (사진=연합뉴스)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청라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청라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인천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이하 청라총연)'은 23일 인천지방법원에 적수사태 손해보상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청라총연이 온라인 카페를 통해 모집한 주민 117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적수사태로 자녀들의 급식이 중단되고 수돗물을 음용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음식조리, 생활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1인당 5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이들은 "인천시는 수도사용자인 원고들에게 수질기준에 합당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고를 발생케 하고 필요한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명당 2만원을 모아 소송비용을 마련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뒤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라총연은 이번 소장 접수에 이어 2차 소송인단도 모집하고 있다. 이날까지 1000여명이 2차 소송인단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구 검단·검암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도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 방식에 반발해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도 이미 5000명을 넘었으며,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도 꾸렸다.

    요구 보상 금액은 1명당 20만원이다. 위자료 격으로 책정한 15만원과 필터·생수 구입에 따른 실제 지출 손해액 5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중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반 가정은 설거지·빨래·샤워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고 학교는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 식당·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 규모를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 1000가구, 서구·강화·영종 지역 63만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공촌정수장 탁도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7명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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