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심사가 약 7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과정이 기울어진 저울 같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한 반면,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법정으로 향하기 전 "(영장심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짧은 심경을 밝혔다.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쯤 본격적으로 시작해 입시비리 관련 의혹에 대한 집중 심문이 이뤄졌다.
이후 오후 1시 점심식사를 위해 휴정한 뒤 오후 2시10분쯤부터 재개했다가 오후 5시50분쯤 마무리됐다. 심사는 약 6시간50분간 진행됐다.
검찰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10여명의 검사를 심문에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비롯한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로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 교수 측에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변론한 김칠준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근 변호사 등 6명이 나서 적극 방어에 나섰다.
앞서 변호인단은 "딸의 입시 문제는 결국 인턴 활동 내용이나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오후에 재개된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심문에서도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배우자가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불법에 가담해 이익을 얻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부분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카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날 심문에서는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심사가 끝난 이후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 과정이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재판 과정만은 공정한 저울이 되려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명 이상 검사가 60일 가까이 7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등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제 법정에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불구속재판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입시비리와 관련해 "분명히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맞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안 됐다"며 "어떤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인지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투자비리에 대해선 "사실관계도 잘못됐다"며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있지 않았고 관련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