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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어린이집 등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경제 일반

    대중교통·어린이집 등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취약계층 이용시설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지난 4월 개정된 데 따라 하위법령도 정비됐다.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그동안 이산화탕소와 함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적용 대상이었던 미세먼지(PM-10)를 초미세먼지(PM-2.5)로 바꿨다.

    아울러 현행 미세먼지 관련 기준이 느슨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차종 구분 없이 50㎍/㎥로 제시해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 현행 권고사항인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되면서 측정주기도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다.

    다만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중량법 및 베타선법 측정이 아닌 비교적 간단한 광산란 방식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전체 차량을 측정하기에는 부담이 과도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해 실제 적용대상 차량 2만여 대 중 20% 이상 비율로 표본을 선정해 측정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에 대해서는 일반 시설보다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은 기존 대상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지하역사에 대해서는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확대개편하거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오염도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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