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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까지 나왔는데…실종 처리 경찰 "기억 안나"

사회 일반

    속옷까지 나왔는데…실종 처리 경찰 "기억 안나"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김양 유류품 발견 사실 가족들에 숨긴 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축소 의도 의혹…"당시 화성연쇄사건과 관련해 수사"
    경찰, 재심 준비 윤모씨에 당시 신문조서·구속영장 등 공개 결정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 사건 가운데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경찰이 실종 현장 인근에서 피해자의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반기수 본부장)는 2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당시 경찰로부터) 유류품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수사한 결과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고, 수사 기록상 (통보했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옷까지 발견된 사건을 당시 강력사건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지금도 실종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살인사건이 맞다"며 30년만에 경찰의 잘못을 인정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실토한 화성 초등생 살인사건은 지난 1989년 7월 18일 화성군 태안읍에 살던 김모(당시 9세)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사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5개월 뒤 실종 현장 인근 야산에서 실종 당시 입고 있던 김양의 치마와 책가방 등 10여점을 발견했고, 치마 등 7점을 감정 의뢰한 결과 3점에서 혈액형을 알 수 없는 인혈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유류품 중에는 김양의 속옷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김양의 아버지가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했고, 김양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당시 경찰이 유류품이 발견돼 살해 정황을 확인하고도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유류품 발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건을 덮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반 본부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본부가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여러 가지 수사 보고 등을 봤을 때 당시 수사본부에서도 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당시 경찰도 김양이 실종이 아닌 살해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춘재가 지목한 범행 장소와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가 100m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확한 범행 장소를 특정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 본부장은 "이춘재가 진술한 장소는 아파트로,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는 일반 도로가 개설돼 그 경계선에 위치해 특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 진술, 유류품 목격자, 당시 수사관 등을 면밀히 조사해 장소를 최소한으로 좁힌 뒤 장비 등을 동원해 시신 수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재심 준비 윤모씨에 당시 신문조서·구속영장 등 공개 결정

    (사진=자료사진)

     

    또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진범 논란이 있는 8차 사건의 증거물 감정에서는 아무런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62)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때문에 거짓자백을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이다.

    8차 사건 증거물에 대한 DNA 분석에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함에 따라 경찰은 과거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들의 진술과 당시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반 본부장은 "8차 사건에 대해서는 범인으로 지목돼 처벌받은 윤씨와 당시 수사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이춘재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진술이 사실일 경우에는 윤씨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허위자백을 하게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씨의 변호인이 재심 청구를 위해 요구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미치는 영향, 윤씨의 권리구제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시 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발부된 구속영장 등 총 9건의 문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윤씨 측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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