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금감원 前부국장 특혜대출로 수천만원 챙겨 구속, 수사중 '정년퇴임'

사건/사고

    금감원 前부국장 특혜대출로 수천만원 챙겨 구속, 수사중 '정년퇴임'

    고위 간부, 권한 이용해 지역 기업 등에 수천만원 금품 받은 혐의
    금감원 "별도의 감찰·징계 계획, 현재로선 없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외경.(사진=연합뉴스)

     

    전직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가 지역 기업 등에 특혜대출을 알선하고, 금융당국 징계를 감경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 금감원 부국장 A씨(59)를 지난 18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감원에서 부국장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제1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의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가성 현금을 중간에서 전달한 일부 브로커들도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중은행의 청탁을 받고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징계를 감경해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정년퇴임했다.

    경찰은 A씨가 대출알선과 징계 감경 등 4~5건을 도와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한번에 1000만원~3000만원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감원 전 간부가 대출알선과 금감원 징계 수위에 관여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대가 관계 등을 추가 확인해야 뇌물 총액이 추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퇴직자에 대한 감찰, 징계 등은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