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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서울시 "금품향응 징계 받아도 1급 승진"

    서울시 청사(사진=고영호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 금품향응 수수로 중징계를 받고도 최고위직까지 승진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실한 인사행정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무원 징계현황' 국감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당시 3급 간부는 금품향응 수수 혐의가 적발돼 정직 처분됐지만 1급으로 승진하고 지난해 공직생활을 마쳤다.

    2014년 당시 1급 간부는 품위손상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뒤 이듬해 퇴임했고 2014년 3급이던 간부는 직무유기 및 태만으로 견책됐다.

    2018년 당시 2급 간부는 음주운전으로, 또다른 2급 간부는 품위손상으로 각각 감봉됐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성비위는 지휘 고하를 가리지 않았다.

    2017년 당시 4급 간부는 성비위로 감봉됐고, 2018년 당시 5급은 성비위로 강등· 2018년 당시 6급과 7급은 성비위로 각각 해임됐다.

    공문서 위조나 공금횡령 등 적극적인 형태의 비위도 터졌다.

    2017년 당시 4급은 직권남용으로 감봉, 2018년 당시 6급은 공문서 위조·변조로 정직, 2019년 3월 당시 7급은 공금횡령 유용사기로 강등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지부는 "누가봐도 수긍하지 못할 인사를 하면 안된다"며 "향후에는 합리적 인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정직됐더라도 21개월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등 승진 인사 요인에는 업무추진 실적과 성과 등을 종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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